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8.>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08., 2022.12.05.>
위원장은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8.>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08.>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08.>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08.]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3.19.>
④ <삭제 2025.03.19.>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08.]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03.19.>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03.19.>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3.19.>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12.08.]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08.>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2.08.]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2.08.]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08.>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12.08.]
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08.>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12.08.]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12.08.]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