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①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21.12.24.>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