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진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진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① 진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군수
2. 진천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실장ㆍ과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4.>
4. 진천군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