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4.,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4., 2021.12.24.>
①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0.03.24.>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03.24.>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03.24.>
①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0.03.24.>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0.03.24.>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03.24.>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24.]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03.24.>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3.24.>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