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4.>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4.>
진천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9.14.>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마크 문장을 넣고 마크 문장 원형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기면 하단에ㆍ “진천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07.06., 2022.09.14.>
3. 문장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22.09.14.>
4. 진천군의회ㆍ 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09.14.>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진천군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09.14.>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의원 한 사람당 2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다. <개정 2022.09.14.>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9.14.>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09.14.>
① 의원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