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과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및 공동용기 등을 구입하여 군민 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양은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되 색상과 문안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1세대당 5리터용 쓰레기 봉투 10매 가격으로 하고 구성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진천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공동주택 대표자"라 한다)에게 처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 공동주택 대표자는 매월 말일까지 대행업자에게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행업자는 공동주택 대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수수료 징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익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에게 매분기 다음날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2개월의 처리수수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판매소의 지정, 봉투의 공급 및 판매, 판매대금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