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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1071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제2조

사용허가신청 등

①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년도개시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6.29.>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6.29.>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1.06.29.>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이상유무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3조

심사기준

① 브랜드 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4조

처리절차

① 군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우수농특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5조

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개정 2021.06.29.>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품질관리원으로 부터 보완 여부를 확인받은 후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6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는 품질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장, 소득작목팀장, 농산가공팀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품질관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9.12.26., 2021.06.28.>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브랜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
2.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8조

사후관리

① 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는 유통업무주관팀장 또는 담당자를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년 1회 이상 브랜드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 및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 여부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