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진천군 정책 또는 시책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별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2.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4.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용역
5.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용역
6.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7. 그 밖에 재해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③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의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일정 소수 안건(3건 이하)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나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용역관리 총괄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된 내용
3. 용역 기간과 수행 방식
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5.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용역비의 산출 내역 및 과업지시서(안)
7.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8.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과제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유사ㆍ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관리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또한 용역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며, 대형과제의 쪼개기 등 방지를 위한 계약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③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즉시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용역성과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