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진천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진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진천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진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① 진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6.21., 2019.12.26., 2020.12.11.>
③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진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중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6.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6.14.>
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04.25., 개정 2019.6.1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해촉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04.25., 개정 2019.6.14.>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6.14.>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6.14., 2020.12.11.>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5.>
⑤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전문개정 2019.6.14.]
① 군수는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를 해당연도 2월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4.>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14.>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