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1064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16-03-29공포 2016-03-29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위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수탁자 모집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서류

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4.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
5.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제5조

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 선정은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심의하고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위탁운영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①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등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