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 2. 8>
1. 예식장(대회의실사용)
2. 소회의실
3. 교육실(교양, 취미, 기술교육 등)
4. 자원봉사상담실
5.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
6. 삭제 <2013. 2. 8>
② 조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의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2. 8>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 계획을 년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7. 28.>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운영요원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채용한다.
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 단체, 일반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
회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 이용도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2. 8]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
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
삭제 <2013. 2. 8>
제8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시에는 수용인원을 감안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8]
삭제 <2013. 2. 8>
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은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정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
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
4. 여성회관 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2. 8>
5. 여성회관 위탁관리 협약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2. 8>
6.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 2. 8>
7. 회관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2. 8>
8. 여성회관 운영일지(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 2. 8>
9. 사업집행 실적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 2. 8>
10. 수입ㆍ지출 현계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 2. 8>
11. 비품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 2. 8>
② 기타 회관운영관리의 예산회계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별표 2의 손해배상액 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기본복구 일수는 10일로 하고 기본복구 일수를 초과할 시에는 배상액 합계액의 5%를 가산하여 배상토록 한다.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의한 감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감사 : 년 1회
2. 수시감사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관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용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20.12.30.>
4.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할 때
회관 운영자는 매분기 사업집행 실적(별지 제9호서식)과 수입지출현계표를(별지 제10호서식) 작성,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