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서 정한 시설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라 함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지관리부서"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별표 1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2조 제2호에 의거 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단위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영 제11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단위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지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된 유지관리계획을 확인ㆍ심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점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 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