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 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업ㆍ임업ㆍ어업 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 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업ㆍ임업ㆍ어업 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9.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①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은 지원금 100분의60, 농업인 등 자부담 100분의40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진천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피해보상신청자가 직접 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 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③ 농작물등의 피해의 범위는 실제 피해면적으로 한다.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단순 통과, 체류를 위한 경미한 일회성 피해
4. 국ㆍ공유토지ㆍ하천ㆍ제방의 무단점유 등 각종 경작을 금지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피해
5. 발생한 피해농작물의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못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7.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단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9.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불법포획, 채취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 인명피해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농가당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의 산정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해발생일 현재 환경부장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 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고시품목 이외의 작물에 대해서는 유사품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금액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⑤ 인명피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보상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에게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및 읍ㆍ면 담당자와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정밀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피해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그 피해정도를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농가 및 마을 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 조사 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④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농작물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인적 피해의 우려가 야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중에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총포 사용에 문제가 없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피해방지단 운영 또는 야생동물 구조활동에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료비 또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피해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할 경우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