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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104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3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진천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진천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맡아 담당한다. <개정 2025.10.3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도시사업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진천군 부군수
2. 진천경찰서장
3.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 9. 26.>
4. 진천소방서장
5. 육군 제2161부대 4대대장
6. 한국전력공사진천지점장 <개정 2025.10.31.>
7. KT진천지사장
8. 한국도로공사진천지사장 <개정 2025.10.31.>
9. 한국농어촌공사진천지사장
10.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기술진단부장 <개정 2025.10.31.>
11.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 검사 2부장
12.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개정 2025.10.31.>
13.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진천지구협의회장
14. 자치행정국장 <개정 2025.10.31.>
15. 문화복지국장 <개정 2025.10.31.>
16. 경제환경국장 <개정 2025.10.31.>
17.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5.10.31.>
18.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7. 7. 1., 2025.10.31.>
19. 환경과장 <개정 2025.10.31.>
20. 산림녹지과장 <개정 2025.10.31.>
21. 안전정책과장 <개정 2025.10.31.>
22.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10.31.>
23. 건설하천과장 <개정 2025.10.31.>
24. 보건행정과장 <개정 2025.10.31.>
25. 축산유통과장 <개정 2025.10.31.>
26.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5.10.31.>
27.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3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부관리자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자를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대리위원은 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동일하게 가지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진천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사전 검토
2. 관계 기관간 협조 사항 정리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심의 <개정 2025.10.31.>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 7. 18., 2020. 12. 11., 2024. 6. 25.>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31.>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