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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104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