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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1044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16-03-29공포 2016-03-29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진천군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2. “대역”이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대출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라 함은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이 군수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 금융기관”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위탁 수수료”라 함은 군수가 수탁금융기관에게 대출업무 수행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여금리를 대출금리보다 제2항의 위탁수수료율 만큼 낮게 책정하므로서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15.07.21.> 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년 1% 이내로 군수와 수탁금융기관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등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기금심의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

① 기금심의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진천군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2. 군수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3.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7조

융자대상 우선순위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 업소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본조개정 2015.07.21.>

제10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 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 2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로 하되, 화장실개선을 위한 대출금리는 연리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채무승계가 되지 않고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07.21.>

제12조

자금대출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