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지역 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4.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5.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관내 등록된 업체가 아닐 경우.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한하여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①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천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