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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104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5-03-02공포 2015-03-02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식생활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수산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내고장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진천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진천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대표
5. 식품유통업체 대표
6. 소비자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변상실비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협력망 구축
2. 지역내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업무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업무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업무환경 조성 현황
⑤ 군수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