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2.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 공표
3.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2. 언론인, 교수 3. 기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직원 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결원 발생시 충원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이 되며, 서기는 상수도수질담당자가 한다.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