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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103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09-07-30공포 2009-07-30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진천군 수도시설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