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121032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16-03-29공포 2016-03-29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증 취득자를 말한다. (단,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자격증 기취득자를 포함한다.) 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자격 취득자로서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용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행업자의 정수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4조

시공업 허가조건

① 급수공사시공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 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1. 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공사용기구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5.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6.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공업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제5조

결격사유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6조

보증금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7조

종업원

① 시공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인 이상 현장 대리인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단, 시공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가 제1항에 의한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당 해 시공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 의무

시공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3.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제9조

시공 승인

① 시공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2.>

제10조

수리 책임

시공업자가 공사시공중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급수의 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 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삭 제 (2001. 5. 18 규칙 제1027호)

제12조

공사표시의 게시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시공업자의 책임

시공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도가 아니 라는 이유로 본 규정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

시공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와 영업자산자재 기 타 시공사항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시공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15조

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현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16조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4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개정 2012. 8. 2.> 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 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6. 허가기간중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8.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9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군수로부터 교부 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 3. 년간 5회 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6. 기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않을 수 있다. 다만, 동년 중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재경고 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1.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허가기간을 통산하여 10회 이상 재시공 지정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