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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02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1. 9. 26., 2025.05.01.>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진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나.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내로 사업장을(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ㆍ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개정 2025.05.01.>
4. “자동이체 납부자”란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5.01.>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제4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10만원 이상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자동이체 납부자

제5조

지원자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
2. 제4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5.05.01.>
3. 제4조제4호의 경우는 고지서 1매당 10만원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하여 납부한 자

제6조

지원 등

지원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단,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5.01.>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단,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05.01.>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진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명부관리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