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이 규칙은 「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과장ㆍ실장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진천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화홍보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인사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회 개최시에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한다.
군수는 진천소식 게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광고의 게재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광고에 게재할 원고는 신청자가 제작하여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7.10., 2020.12.11.>
홍보미디어실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게재신청서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7.10., 2020.12.11.>
①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진천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광고 게재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진천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원고제출 마감 전일까지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