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생거진천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01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11공포번호 2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이하“진천소식”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진천소식의 제호는 생거진천소식 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진천소식의 발행인은 진천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발행

진천소식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진천소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등에 관한 주요내용
4. 유관기관, 단체의 행사 및 주민공지 사항
5.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등에 관한 사항
6. 문화, 예술, 건강, 법률등 주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료제출

과장ㆍ실장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소관업무중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여 진천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을때는 매월 20일까지 자료를 홍보미디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7조

편집위원회

① 진천소식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거진천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편집위원은 소식지 편집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기획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2020.12.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진천소식 게재내용의 기획ㆍ조정ㆍ편집
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3. 기타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진천소식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2조

명예기자 위촉등

① 군수는 진천소식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1. 소속기관, 단체, 협회의 생활정보, 각종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가 계속하여 3개월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군수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투고 등

주민은 진천소식에 투고할 수 있으며, 주민투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제14조

광고의 게재

① 진천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게재신청을 하고 별표의 광고수수료의 기준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변상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진천소식에 원고를 투고한 자 중 게재가 결정된 자
2. 진천소식 퍼즐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

제16조

편집실무원 등

① 편집실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2. 언론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3. 기타 홍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배부처

진천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
1. 군내 전세대
2. 각 기관ㆍ단체ㆍ협회 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