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자치법규 212100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3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또는 중앙정부(이하“진천군 등” 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관련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란 전국의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와 그 소속된 각청 및 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업단지” 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목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1. 9. 26>
3. “공공개발사업” 이란 진천군 등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 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말한다.
4. “도시개발사업” 이란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편입지역” 이란 진천군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지구내에 편입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이주자” 란 제4호에 따른 편입지역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자(세입자 포함)를 말한다.
7. “이주정착지” 란 제5호에 따른 이주자를 위하여 조성한 택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지역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지역은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입지역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주자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제3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과반수가 참여한 단일 생계조합 또는 과반수가 출자한 단일법인(이하 “주민생계회사” 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지역의 이주자에 한하여 세대당 특별전세금 2천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지원
2. 진천군이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우선 고용 등 원주민 취업알선
3.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입지역 중 공사 미시행 지역의 농지에 대한 이주민 무상임대를 통한 영농허용
4.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민생계회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해 진천군이 직접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한하여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가. 이주정착지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시행하는 진입도로 확포장 및 신설사업
나. 분묘이장, 지장물의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수목이식 등 주민생계회사를 통한 소득창출사업 위탁사업 확대

제6조

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관련법 등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때를 지원 시점으로 한다.

제7조

기금의 설치

진천군은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민들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주민생계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제8조

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및 주민생계회사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각 사업지구별 주민생계회사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는 해당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모두 5억원의 기금을 각각 지원한다. 단, 연도별 지원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지역 이주자의 특별전세금
2. 주민생계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주민생계회사와 협의를 거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융자조건

융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융자기간 : 10년
2. 상환방법 : 3년 거치 7년 무이자 분할상환

제12조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

보고 및 환수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이 제18조의 용도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06.26.>

제15조

기금계정의 설치

군수는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진천군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운용관 등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현금 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수입 및 지출 관련 증빙서

제17조

기금사업의 신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 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이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대표
2.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3. 예산관리 주관부서의 장 및 기금운용 주관부서의 장
4. 해당지역 읍ㆍ면장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 그 밖에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과 주민생계회사의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6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등

군수는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들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군 주관부서에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