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02.>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 부위원장은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1. 01. 01., 2022.12.02., 2024.06.25.>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한다. <개정 2022.12.02.>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2.12.0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02.>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2.>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