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진천군의회 의원
3. 진천군 소속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2.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ㆍ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