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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00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07-28공포 2022-07-28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진천군의회 의원
3. 진천군 소속 공무원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0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제13조

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2.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ㆍ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세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