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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00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07-28공포 2022-07-28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질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주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우수한 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마련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진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 또는 신체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