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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21003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1-06-10공포 2011-06-10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