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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21002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팀장,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군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0.12.11., 2024.10.22.>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집행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12.1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단순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사.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ㆍ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 하는 경미한 사항
② 읍ㆍ면의 읍ㆍ면장과 부읍ㆍ면장, 팀장, 주무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장의 결재사항
가. 읍ㆍ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나. 읍ㆍ면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읍ㆍ면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읍ㆍ면 관련 단체의 각종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
아.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자. 소속 직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ㆍ감독
2. 부읍ㆍ면장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
나. 읍ㆍ면 사업 및 주요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시 읍ㆍ면장의 보좌
라. 일반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
마. 읍ㆍ면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
바.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다. 제 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4.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군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 사업소장, 읍ㆍ면장, 부읍ㆍ면장,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1.>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준용한다. 다만,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군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군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와 제4조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4.10.22.>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주무관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