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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099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다른 한 성(性)이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ㆍ진천경찰서ㆍ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관련 전문가 등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북한이탈주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고장 문화체험 및 안보현장 견학 지원
2. 청소년 통일교육 사업
3. 통일간담회 사업
4. 통일문화한마당 행사 지원
5. 도전! 통일 골든벨 지원
6. 역량강화 연수 지원
7. 정착지원금 지원
8. 북한음식체험 행사 지원
9. 그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

제13조

실비변상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