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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099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에 따라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관리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