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진천군 보증채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진천군 보증채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 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하기 위해서는 진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채무보증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채권자가 변제기한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군으로부터 보증 채무를 이행 받을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군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이 결정된 때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한다.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