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각 마을 회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선진지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