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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098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05.01.>
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05.01.>
③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5.05.01.>

제4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등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추가 징수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