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05.01.>
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05.01.>
③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5.05.01.>
「국민건강보험법」등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