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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12098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4-01-07공포 2014-01-07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진천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용

① 군민과 관련 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군민헌장 조형물 건립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군민헌장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