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진천군에서 접수ㆍ처리하는 민원 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진천군에서 접수ㆍ처리하는 민원 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①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30., 2024.0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5.30.>
1.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6.21., 2020.12.11., 2024.06.25., 2025.06.30.>
2. 위촉직위원은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30.>
가. 접수된 민원 관련 과장ㆍ실장ㆍ소장 및 해당 지역 읍장ㆍ면장 <개정 2019.5.30., 2020.12.11.>
나.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
다.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행정상담위원 등 민원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 제2호의 위촉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간사는 민원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9.5.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처리주관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반려ㆍ불가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법규나 행정방침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재심의 <개정 2019.5.30.>
2.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부서 또는 기관 간에 종합적인 협의와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사안 및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 주관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민원ㆍ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에 관한 사안
4. 법령,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및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른 창업ㆍ공장설립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 <개정 2019.5.30.>
6. 그 밖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하거나 민원업무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안 <개정 2019.5.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5.30.>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9.5.30.>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침이 결정된 민원이나 동일 유형의 반복민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9.5.30.>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 신설 2019.5.3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9.5.30.]
① 민원과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 과장ㆍ실장ㆍ소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이 불분명한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민원과장(민원업무 팀장)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개최를 요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전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등으로 위원 및 민원 관련 과장ㆍ실장ㆍ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2.11.>
③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은 민원과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 과장ㆍ실장ㆍ소장은 즉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위원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2.11.>
④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관련 팀장이 대리 참석하며,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회의에 참석한다. <개정 2019.5.3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 민원주관 과ㆍ실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 부여 등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개정 2018.6.21.>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ㆍ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종료 후 즉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발언 내용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ㆍ비치하는 한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관계 과장ㆍ실장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2020.12.11.>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군수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