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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979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개정 2020.12.11.>
나. 물품운용관: 각 실장ㆍ과장 <개정 2020.12.11.>
다. 물품출납공무원: 경리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실ㆍ과 주무팀장 <개정 2020.12.11., 2025.06.30.>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03.28.>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다.)
다. 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과 주무팀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주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과 주무팀장(과가 없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3. 읍ㆍ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03.28.>
가. 물품관리관: 읍면장 <개정 2025.06.30.>
나. 물품출납공무원: 부읍면장 <개정 2025.06.30.>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업무담당자
4. 읍ㆍ면의 출장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03.28.>
가. 물품출납공무원: 소장
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의 경우는 군수가, 소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3.28.>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 시에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2025.06.30.>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사용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3.28.>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 발행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를 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03.2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 양도가 합의된 때에는 회계업무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2.03.28., 2025.06.3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비슷한 물품 <개정 2022.03.28.>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2.03.28.>

제15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3.28.>
1. 본청
가. 부군수: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와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5.06.30.>
나. 자치행정국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06.25.>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0.12.11.>
2. 소속기관 등 <개정 2022.03.28.>
가. 소속기관 등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2.03.28.>
나. 회계담당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소모품 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도서 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