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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자치법규 212097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3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근거하여 진천군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9.17.>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5.12.15.>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 또는 “생활문화” 활동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12.15., 개정 2024.12.06.>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15.>

제3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전통문화 활동사업 <개정 2015.12.15.>
6.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ㆍ사료 수집 및 전승 <개정 2024.12.06.>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15.>
② 군수는 진천예총이나 문화예술 단체, 법인, 개인이 추진하는 사무 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제4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일부나 전부를 진천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5조

행사의 지원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를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7조

보조금 신청 등

진천예총과 문화예술단체, 법인, 개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12.15.>

제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