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진천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진천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해설시간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화요일(공휴일 포함)부터 일요일까지로 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및 오후 4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상으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
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