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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972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11-12-20공포 2011-12-20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

타지역 출신인사의 명예군민증서 수여기준

조례 제1조의 타지역 출신인사 중 명예 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진천군과 외국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알선등 교류, 우호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 2. 진천군 관내 기업체의 제품을 10억원 이상 다량구입 하였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상협력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 3.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3조의 대상자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조례 제8조의 명예군민증서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 한 때 2. 진천군과의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진천군을 대내외에 비방하여 위상을 떨어뜨린 때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