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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970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10일전에 진천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매표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통합관람권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매표 담당공무원은 통합관람권을 확인하고, 관람객 현황을 관리한다.

제4조

<삭 제 2024.09.20.>

제5조

대관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의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수시대관은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대관 공고문의 신청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관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심의한다.
1. 지역미술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2.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자
3.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발전ㆍ육성 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⑥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올리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대관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 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ㆍ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

대관료 감면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천군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진천군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제7조

소장작품추천회 구성 운영 등

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작품을 구입할 경우 소장작품 추천에 대한 소장작품추천회(이하 “추천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회는 미술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6인 이내의 회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미술관 운영 주관부서장이 주관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위촉부터 심의완료 시까지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함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소장대상 작품 추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참석회원의 연서로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8조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① 군수는 미술관의 소장작품 구입가격 및 기증품의 가격 심의를 위하여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이하 “가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격심의위원회는 미술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미술관 운영 주관부서장이 주관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부터 심의완료 시까지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함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별 가격평가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개별 작성하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참석위원의 연서로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9조

소장작품 관리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을 미술관 소장 작품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조례 제23조에 따라 구입한 작품
2. 조례 제27조에 따른 기증품
3. 그 밖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작품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소장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운영 주관부서장, 소장작품 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 작품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작품등록대장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작품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소장작품 대여 등

① 군수는 소장작품의 대여 또는 열람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성 및 문예 진흥 등 그 사용목적을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대여 또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공개 전시하는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 또는 열람을 요청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작품을 대여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소장작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

소장작품 대여 등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 또는 열람 허가를 받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대여 또는 열람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한다.
2. 대여 또는 열람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대여 또는 열람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4. 대여 또는 열람 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여 등 허가취소

① 대여 또는 열람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열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여 또는 열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 기간 중이라도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미술품의 기증

조례 제27조에 따라 작품기증 신청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술품 기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증물품을 수락하는 경우에 군수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증품 접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14조

소장작품의 불용결정 등

① 군수는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작품이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을 결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 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별지 제21호서식의 불용품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③ 기증품을 불용결정 하였을 때에는 불용사유를 기증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천군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등

① 자문위원회, 추천회, 가격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판화미술관 관련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