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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096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04공포번호 3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06.>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4.>

제3조

지원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6.11.21., 2024.12.06.>
가. 독립유공자: 월 25만원 <신설 2016.11.21., 개정 2020.01.22., 2021.12.10., 2022.10.25.>
나.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만원 <개정 2018.02.05., 2020.01.22., 2022.10.25., 2024.12.06., 2025.12.04.>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설 2016.11.21.>
3.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삭제 2022.10.25.>
② 수당은 지급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0.25.>
③ 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달부터 매월 1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⑤ <삭제 2022.10.25.>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된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②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군수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2025.12.04.>

제7조

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8조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