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06.>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4.>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6.11.21., 2024.12.06.>
가. 독립유공자: 월 25만원 <신설 2016.11.21., 개정 2020.01.22., 2021.12.10., 2022.10.25.>
나.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만원 <개정 2018.02.05., 2020.01.22., 2022.10.25., 2024.12.06., 2025.12.04.>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설 2016.11.21.>
3.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① <삭제 2022.10.25.>
② 수당은 지급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0.25.>
③ 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달부터 매월 1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⑤ <삭제 2022.10.25.>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된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②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군수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2025.12.04.>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