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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096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9-12-06공포 2019-12-06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로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0.25., 2019.12.06.>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08.4.28. 조례제2008호>
⑤ 광고탑ㆍ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⑥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 → 1,900원)
⑦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름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⑧ 점용물중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지름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⑨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4를 각각 감액한다.
⑩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25.>

제5조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06.>

제6조

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06.]

제7조

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개정 2011. 9. 26, 2015.10.30.>

제8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9조

점용료의 징수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