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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096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1-09-26공포 2011-09-26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등 징수

①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ㆍ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③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

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산출기준과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

복구공사 시행

①도로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 수성에 따라 원인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 도ㆍ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③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전액환부 2. 원인자가 복구완료후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 전액환부 3.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 : 차액환부 ②군수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

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 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복구원인자 확인등

①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 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 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