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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0961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17-11-29공포 2017-11-29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에 따라 건물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2. “제작비용” 이란 건물번호판의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건물번호판 교부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건물번호(부여ㆍ변경)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매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하는 “진천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자료”에 따른다. <개정 2017.11.29.>

제5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방법

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ㆍ산출근거 등을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