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법」 제38조,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의 사 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법」 제38조,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의 사 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 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 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ㆍ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 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 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각종 도로공사(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 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라 함은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7. 우기는 7월경(장마철에 따라 변경가능)을 말하며, 동절기는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기간을 말한 다.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 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군수는 매년 12월 중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 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기타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신청공고 기간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 가능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내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조 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우기 및 동절기 도로굴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신청 공고 시 알려야 한다.
①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청공고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ㆍ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30조제6항 에 따른 허가대상 여부를 미리 군수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이 외에 예측할 수 없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이내 (보도인 경우에는 2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11.12.20> 3.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 여부 4.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 5. 당해연도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에는 도로 확ㆍ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또는 보도포장 계획 등과의 연계 여부 ②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 외에 제6조에 따른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 하고, 진천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 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 식의 중복굴착 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심의회의 조정 결과중 도로굴착사업계획의 도로굴착 시기 및 도로굴착 구간 등 주요내용을 인 터넷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 1의2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 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로복구 의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뢰 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기타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 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 ㆍ복구) 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 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 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 로굴착ㆍ복구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동절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0>
①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 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 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관리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군수는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 관리사업소의 장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 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를 할 때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 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군수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 3.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①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 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접수한 군수는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군수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제11조제2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도로복 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시도의 차도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증 사본 및 관련 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재차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 중 구도구간의 굴착길이가 1/2이상 인 경우에는 군수가 복구할 수 있다. ②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군수 및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 여 당해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관리사업소의 장 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 및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 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 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 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은 도로 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ㆍ작성하 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도록 하여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②도로관리사업소의 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허가 및 준공내용 에 따라 노선별 굴착ㆍ복구관리대장 및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장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ㆍ조사 및 조치 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