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 2. 결혼이민자등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9. 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직업교육ㆍ훈련 3.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5.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9. 18.>]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9. 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18.>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개정 2026. 9. 18.>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6. 9. 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9.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6. 9. 18.> 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6. 9. 18.>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정책개발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6. 9. 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9. 1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9. 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9. 18.>]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9.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9. 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9. 18.> 1.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9. 18.>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문화지원을 위한 의견청취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④ 삭제 <2026. 9. 18.> ⑤ 삭제 <2026. 9. 18.>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8.]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ㆍ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제12조에서 이동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