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진천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대학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재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교학 담당자 각 1명과 제5조에 따라 위촉되는 교수를 둔다.
② 학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부장은 농촌지원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9.12.26.>
③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학장, 교학부장, 대학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및 교수진으로 구성하는 진천농업대학 자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교수는 학장이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군 소속 전문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에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대학의 학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1. 입학원서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상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강의에 4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① 학장은 해당연도 총교육시간의 10분의 7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군이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대학의 학과편제, 교과과정 등에 관한 학사 운영규정은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