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원 및 보조인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6]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과ㆍ실ㆍ소 및 읍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② 농업기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리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6]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군 농업기술센터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속품대금은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없이 군 금고에 납입하고 전산프로그램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③ 삭제 <2012.10.26>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순회별 수리 년간 계획을 수립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